일본 경마 경륜 등 공영갬블 1000만엔 이상 고액 환급금 징세 강화! 국세청 통보

일본정부는 2021년 1월부터 공영도박에서 1구좌(경마는 100엔)당 1000만엔(약 1억 7백만원)이 넘는 환급금에 대해 징수를 강화한다.

세무 당국이 인터넷 온라인베팅으로 마권을 구입한 사람중에서 해당자 정보를 경주 시행자로부터 받아 확정신고 유무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징수강화 대상 갬블은 경마, 경정, 경륜, 오토레이스(오토바이)이다.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성(경마), 국토교통성(경정), 경제산업성(경륜,오토)은 작년말에 일본중앙경마회(JRA)와 공영갬블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에 1구좌당 환급금 1천만엔이 넘는 적중자의 개인정보 및 경주정보를 전자매체에 기록 보존하도록 통달했다.

경마의 경우 실질적으로 100엔으로 1000만엔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승식은 5개 경주의 1착을 적중시키는 중앙경마 WIN5 승식과 지방경마 마지막 3개 경주의 쌍승식을 모두 적중시키는 SPAT4 LOTO 트리플 쌍승식이다.

모두 온라인으로 베팅 가능한 승식이며 JRA 윈5 역대 최고 환급금은 약 480억원, SPAT4 LOTO는 약 151억원이다.

일본 공영갬블의 환급금은 일시소득으로 간주하여 경비(해당 마권구입비용)를 제외한 환급금 50만엔 초과 금액의 절반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일시소득은 연간 1회 50만엔의 특별공제가 있다. 보통 환급금의 20~25%정도가 추가 세금에 해당된다.

국내 경마 배당률 100배 이상 및 환급금 200만원 이상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추가 세금 22%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는 사전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만 일본은 자진 신고제를 택하고 있다.

일본 회계검사원(감사원)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년간 1구좌당 1억원 이상의 환급금만 약 127억엔(약 1370억원)이 지불되었지만 약 80%가 소득세 신고를 안했다.

일본에서 투자 개념으로 거액을 지속적으로 베팅하는 마권투자가는 환급금을 잡소득으로 인정받아 비적중 마권도 경비처리가 인정된다. 일반 경마팬의 고액 환급금은 일시소득으로 간주한다.

일본 소득세법 34조 주석에 경마 등 갬블의 환급금을 잡소득으로 간주하는 조건으로 자동 마권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적으로 지속적으로 마권을 구입하여 거액의 수익을 항시적으로 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일본 경마투자가의 소득세 소송! 법원, 비적중 마권도 경비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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