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한국마사회 경마 휴장 30일까지 연장! 특별주행심사 시행

적막한 과천 서울경마장 경주마 주행심사

한국마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을 포함한 전국 30개 지점 임시 운영 중단조치를 4월 26일(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마사회는 2월 23일 임시 휴장을 결정한 이후 4차례에 걸쳐 경마시행을 중단하며 4월 19일(일)까지 휴장기간을 연장했었다. 이번 휴장기간 추가 연장에 따라 경마 재개 시점은 5월 이후로 미루어졌다.

3월 경남신문배, 서울마주협회장배에 이어 4월 헤럴드경제배, KRA컵 마일, 제1회 루나Stakes, 부산일보배 등 대상경주도 줄줄이 취소되며 경마시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마중단 장기화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전사적인 비용절감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 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4월 30일 이후의 경마 재개 여부는 정부 방침과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마 휴장 장기화로 특별 주행심사 시행

4월 10일 주행심사 7개 경주 총 83두 출전 78두 합격

한국마사회는 올해부터 최종 경주 출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주마들은 자율적으로 주행심사를 신청해 경주 출전자격을 부여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런데 경마 휴장 장기화로 4월 3일부터 특별 주행심사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주마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한 연습주행 참여를 장려하고 경마 재개 시 경주가 가능한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주행심사를 통해 최종 경주 출전 후 30일이 지난 경주마들이 주행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경주마의 컨디션과 실전감각 관리를 위한 연습주행과 함께 정식 경주 자격까지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별주행심사는 주행심사 후반부에 따로 시행한다.

경마 중단으로 1조원 세수확보에도 비상등

마사회 적자뿐만 아니라 경마산업, 승마산업, 말생산업 피해 막대

경마상금을 주된 수입으로 삼고 있는 경마 관계자들은 1110여명. 경마를 정상 시행하면 한 달에 평균 200억 원 가량의 경마상금이 발생하는데 경마 중단으로 경마상금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마팬들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던 경마전문가와 예상지 판매업자도 경마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3월 경매 무산으로만 약 5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협회 김창만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경주마 생산농가의 피해도 막대하다. 다른 나라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여 관람객 없이도 경마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마에 대한 수요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 온라인 발매가 막혀 있는데, 경마 정책은 단순히 한쪽 면만을 보지 말고,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매출 하락으로 1조원 세수확보에도 비상등

경마매출액 중 73%는 구매자들에게 환급되고, 16%가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된다. 2019년 마사회의 매출액은 7조 3572억 원으로 그 중에서 레저세로 7357억 원, 지방교육세로 2943억 원, 농어촌특별세로 1471억 원이 납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경마 중단으로 세수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달 휴장으로 1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발했다.

3월 한 달 휴장으로 8000억원의 매출이 줄었다고 보도되었는데 4월 마지막 주까지 경마가 취소됨에 따라 1조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이 날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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