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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 미지급 환급액 253억원과 사고금 9억원 꿀꺽

경마기사
작성자
김타쿠닷컴
작성일
2022-10-17 22:03
조회
2120
2022 마사회 국정감사 (국감) 현장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로 귀속된 미지급 환급금이 250억원을 넘어섰다.

소멸시효 경과로 마사회로 귀속된 고객 환급금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환급금은 적중마권 또는 구매권을 환급해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한 돈으로 5년이 경과하면 마사회 수익으로 잡힌다.

전체 환급액 중 미지급 환급액 비율은 2017년 0.05%(27억원)에서 2020년 0.83%(66억원)로 증가했다.



잉여사고금 처리 여전히 부적절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투표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총 2만1067건, 사고금액은 약 10억1800만원에 달했다.

‘투표업무 사고’란 마권과 구매권의 발매, 환급금∙환불금의 지급, 입장권의 발매, 환불, 계좌 입∙출금 등의 업무 중 발생하는 재산상의 과부족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마권 발매업무 중 직원이 실수로 고객에게 돈을 덜 받았다면 부족사고, 반대로 고객에게 돈을 더 받았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잉여사고로 분류한다.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투표사고금은 총 990건 발생해 약 1억2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잉여사고금은 2만77건이 발생해 8억97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마사회는 내규인 ‘투표사고금 처리규정’에 따라 투표사고금은 투표사고금심의위원회의 조사∙의결을 통해 사고 직원에게 변상하도록 처리면서 잉여사고금은 별도의 환급 노력 없이 마사회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잉여사고금의 경우 마사회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환급돼야 함에도 대상 고객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환급 노력도 없이 마사회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마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해당 규정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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