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경마 9월부터 채찍 횟수 9회 이상 즉시 실격 처분

프랑스 경마 시행을 총괄하는 프랑스갤롭(France Galop)은 경주중 채찍을 9회 이상 사용한 기수에 대해 9월 1일 이후 즉각 실격 처분을 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5월부터 채찍 횟수를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반 5회를 초과하면 경주 당일 실격 처분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2023년 초부터 채찍 사용을 평지경마 6회, 장애물경마(내셔널헌트)는 7회 이내로 제한, 이 규정을 4회 위반하면 실격이 되지만 제재 여부는 추후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최근 사례는 7월 29일 애스콧경마장 킹조지 6세 & 퀸엘리자베스 스테익스(KGVI & QES)를 후쿰(Hukum)으로 우승한 짐크롤리 기수가 채찍을 9회 사용하여 20일간의 기승 정지와 1만 파운드(약 168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독일 갤롭은 지금까지 경주당 채찍질을 5회까지 허용했지만, 23년부터 3회로 제한했다.

4회 사용 14일간, 5회 사용 42일간, 6회 사용 84일간, 7회 사용하며 5개월 상당의 168일간의 기승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이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주는 6회, 뉴저지주는 채찍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중앙경마는 채찍 연속 사용 횟수를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2완보(完歩, 보폭, 1완보=7~8m) 간격을 두면 무제한 채찍질이 가능하다.

2016년 고쿠라기념(小倉記念, G3, 2000m)을 제패한 와다류지 기수는 인기 11위 3번 크란스 몬타나(Crans Montana)에 기승하여 중반부터 채찍을 휘둘러 30회 정도 채찍질을 했는데 연속 사용이 아니어서 반칙이 아니었다. 선두에서 두번째 경주전개, 직선에서 튀어나와 우승했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경주마 복지 강화를 위해 출발 후 100m부터 결승선 전방 400m 구간에서 채찍을 총 10회 이내로 제한했다.

1개월 이내 위반 2회까지는 각 과태금 10만∼30만원이 부과되나, 3회째부터는 기승정지 2일을 처분받는다.

France Galop reveal disqualification plans for overuse of whip

Whip Rules Amended By France Gal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