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도박(경마) 고액 환급금 적중자의 80%가 소득세 확정신고 안해
일본중앙경마회 WIN5(지정 5개 경주 1착 적중) 환급금 2억 3천만엔
이 경우 추가 세금으로 최소 4천만엔은 나간다.
일본어 교육 콘테츠를 제공하는 일본어 가오나시 나쌤의 일본뉴스
2018년 10월 10일 NHK 뉴스. 일본 공영도박 고액 환급자의 80%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회계검사원(감사원)은 2015년 자료 분석 결과 경마 경륜 등 공영 도박에서 1천만엔(약 1억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은 적중자의 약 80%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15년 1회 1050만엔 이상의 환급금은 531건이고 합계 금액은 약 127억 4천만엔이었다. 확정신고를 통해 1천만엔 이상의 일시소득과 잡소득을 신고한 건수는 약 1만 8천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갬블로 1050만엔 이상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건수는 54건, 금액은 약 23억 4천만엔에 그쳐 100억엔 정도가 미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경마, 경정, 경륜, 오토레이스 등 공영 갬블의 환급금은 일시소득으로 간주하여 경비(적중마권 구입비용)를 제외한 금액이 50만엔 이상이면 절반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일시소득은 연간 1회 50만엔의 특별공제가 있다. 보통 환급금의 20~25%정도가 추가 세금에 해당된다. 국내 경마 배당률 100배 이상 및 환급금 200만원 이상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추가 세금 22%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베팅으로 고배당을 적중하면 세금 공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지급조서도 작성하지만 일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간 베팅 수익이 50만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 때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금 수령시 본인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회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사실 경마장이나 지점에서 마권을 구입하여 환급하면 적중자를 알 길이 없다. 인터넷 베팅도 마찬가지다. 일본중앙경마회 등 경마 주최측이 고액 환급금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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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청 고액 환급금 세금 징수 강화!
2021년부터 공영갬블 경마, 경정, 경륜, 오토레이스 1구좌당 환급금 1000만엔 이상 적중 시 주최측이 국세청에 적중자 정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확정신고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마의 경우 100엔당 1천만엔 이상의 환급금이 통보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5개 경주의 1착을 적중시키는 WIN5 승식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WIN5 승식의 환급률은 70%인데 환급금이 1천만엔 초과하면 20%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일본 회계검사원 2018년 10월 발표 경마 경륜 등 공영갬블 1050만엔 초과 환급금 약 80%의 적중자가 확정신고 안해(2015년 세무자료). 특히 적중마권 환급 시 본인 확인 안하므로 미신고분 파악 불가. 2021년부터 온라인베팅 1천만엔 이상 환급금 국세청에 통보 #경마세금 #경마 #일본경마 pic.twitter.com/VXOfer3CJV
— 경마의신 경마왕 강운마권(強運馬券) (@krajra1004) February 1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