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도박(경마) 고액 환급금 적중자의 80%가 소득세 확정신고 안해

2018년 10월 10일 NHK 뉴스

일본 공영 도박 고액 환급자의 80%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다는 내용이다.

회계검사원(감사원)은 2015년 자료 분석 결과 경마 경륜 등 공영 도박에서 1천만엔 이상의 환급금을 받은 적중자의 약 80%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15년 1회 1050만엔 이상의 환급금은 531건이고 합계 금액은 약 127억 4천만엔이었다. 확정신고를 통해 1천만엔 이상의 일시소득과 잡소득을 신고한 건수는 약 1만 8천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갬블로 1050만엔 이상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건수는 54건, 금액은 약 23억 4천만엔에 그쳐 100억엔 정도가 미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경정, 경륜, 오토레이스 등 공영 갬블의 환급금은 일시소득으로 간주하여 당첨 마권 구입 비용을 제외한 연간 수익금이 50만엔 이상이면 초과분의 절반이 과세 대상이다. 미적중마권은 해당이 없다.

한국마사회는 배당률 100배 이상 및 환급금 20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세 등 추가 세금 22%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지만 일본은 확정신고 때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일본 국세청 고액 환급금 세금 징수 강화

2021년부터 전화 및 온라인 베팅 회원에 대해 100엔당 환급금 1000만엔이 넘으면 주최측이 국세청에 당첨자 정보를 통보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5개 경주의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WIN5 승식만 해당된다. 타 승식에서 100엔으로 1천만엔을 만들려면 10만배가 터져야 한다. 로또 WIN5 승식의 환급률은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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