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마투자가의 소득세 소송! 법원, 비적중 마권도 경비로 인정하라!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경마에 베팅하면 잡소득으로 경비 인정! 경마 환급금과 세금

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일본 다카마츠시(高松市)의 남성이 비적중 마권 구매 대금을 경비에 산입하도록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정을 제기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은 10월 30일 “마권 구입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세무서의 과세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5년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마권을 구입하면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세무서 측은 “구입 금액이 연간 수천 만엔에 불과해 비적중 마권 금액이 30억엔 정도였던 과거 판례에 비해 금액이 적고 지속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마권을 지속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소득세법 34조 주석에 경마 등 갬블의 환급금을 잡소득으로 간주하는 조건으로 자동 마권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적으로 지속적으로 마권을 구입하여 거액의 수익을 항시적으로 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소송이 있었다.

2017년에는 독자적인 예상으로 연간 3억엔 이상 경마에 베팅하여 2억엔 정도의 수익을 낸 남성이 비적중 마권 구입 대금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한 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경마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경마팬은 홋카이도 거주 40대 공무원으로 2015년 케이스와 달리 자동베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레이스를 분석하여 베팅했다.

국세청은 경비산입 요건으로 소득세법상의 자동 베팅 프로그램 사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남성은 2005년부터 6년간 약 72억 7천만엔(약 770억원)을 베팅하여 약 5억 7천만엔(약 6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적중마권의 환급금은 잡소득으로 잡고 비적중마권은 경비에 산입하여 세무 신고를 했지만 비적중 마권 구입 비용은 경비 인정을 못받아 약 1억 9천만엔이 과세되었다.

이 남성은 2012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재판소는 2015년 3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마예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중앙경마 거의 모든 레이스에 인터넷 베팅한 오사카 40대 직장인의 재판에서 “망라적 계속적으로 대량 구입한 마권은 경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1심부터 국세청이 제기한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 직장인은 3년간 28억7천만엔을 베팅하여 30억1천만엔을 환급받아 약 1억4천만엔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적중마권 구입금액은 1억 3천만엔이었다.

이 남성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약 5억7천만엔을 탈세했다고 보고 소득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재판에서 검찰측은 적중마권 구입 대금만 경비로 주장했다.

탈세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비적중 마권도 경비로 인정하여 과세금액을 약 1/10인 5200만엔으로 감액했다. 

이 판례에 기초하여 2017년 소송 판결에서 연간 3억~21억엔 정도의 마권을 구입하여 약 1800만~약 2억엔의 수익을 낸 남성의 독자적인 마권 구입 방법에 대해서도 영리 목적의 지속적인 행위로 인정했다.

수익을 내기위해 비적중 마권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필요경비로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에서 도쿄지법은 “별도 소프트웨어를 사용치 않고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마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마 애호가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경비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이용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마권을 구입하여 항상적(恒常的)으로 이익을 올렸다”며 과세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경마 환급금과 세금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는 배당률 100배 이상 또는 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등 총 22%의 세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하지만 일본은 연간 50만엔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금에서 마권 구입비용(적중마권만 해당)을 빼고 50만엔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다.

일본 회계검사원(감사원)이 2018년 10월에 발표한 2015년도 세무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경륜, 경마 등 공영 도박에서 1천만엔(약 1억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은 사람의 약 80%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상세]

상기 판결에서 보듯이 일본에서 투자 개념으로 거액을 지속적으로 베팅하는 마권투자가는 환급금을 잡소득으로 인정받아 비적중 마권도 경비처리가 된다.

일반 경마팬의 고액 환급금은 일시소득으로 간주하여 비적중 마권 비용은 무시하고 적중마권의 환급금에 세금을 부과한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추가 세금은 보통 20~25% 정도이다.

경마 환급금과 세금 공제율! 고배당 마권은 분할 구매가 유리

「반복되는 경마당첨금의 잡소득 구분 판결」

반복되는 경마당첨금의 소득구분관련 최고재판소 최초 판결

2015년 3월호 국세청의 일본 세정뉴스 자료

○ ‘15.3.10.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구매한 마권의 경마당첨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음

○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반복적으로, 개별 마권의 당첨 여부에 상관없이 망라적으로 구매한 마권의 당첨금은 「일시소득」이 아니라 「잡소득」에 해당함

  • 또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수입금액(경마당첨금 총액)에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당첨된 마권구입비 뿐만 아니라 당첨되지 않은 마권구입비도 포함되어야 함

○ 일본 국세청은 현상금, 경륜ㆍ경마 등 당첨금을「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동 소득은 「우연에 좌우되는 소득」으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현행 국세통달 규정을 상기 판시에 따라 개정하기로 하면서

  • 마권 당첨금관련 과세통달이 만들어질 당시(1970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마권구입거래를 상정할 수 없었고,

  • 인터넷을 통해 마권을 구매하면 이력이 남기 때문에 마권구입 방법이 「기계적, 망라적」이고 규모가 크다면 예외적으로 「잡소득」으로 인정하고, 당첨되지 않은 마권구입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