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경마 인터넷 온라인베팅 마권구매 법안 국회 심사중

경마팬의 숙원 온라인베팅 이번엔 부활?

한국마사회가 온라인으로 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12월 2일 회부되어 심사중이다.

경마팬의 요구와 마사회 매출 감소, 해당 의원의 지역구 세수확대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로비가 통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등 국회의원 19명이 마사회가 만든 초안 그대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는 온라인 마권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발매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 정확한 조문은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이다.

1996년 온라인 베팅이 도입됐지만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 확대를 막겠다고 법제처에 법적해석을 요청했는데 이 조항에 대해 ‘경마장 외에서의 마권 발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2009년 7월에 폐지됐다.

현재는 경마장 및 마사회 지점내에서만 모바일 온라인 마권 구매가 가능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터넷으로 경마 베팅이 가능해진다.

마사회가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불법 사설경마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2조원 이상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경마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해외서버 이용 등 수법이 다양해져 근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모바일 마권구매 앱 마이카드 조회가 가능한 마사회 마토(마권) 사이트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접속이 가능한데 설치를 해도 계속 설치메세지가 뜨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마팬이 중노년층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개선과 액티브엑스(ActiveX) 폐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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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6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단속 장비 첨단화, 경찰청 사이버단속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적발 및 근절에 힘쓰고 있으나, ICT 기술발전으로 인해 범죄가 지능화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만을 통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실명 확인 기반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마권 구매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마의 건전 레저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전자식 마권 이용으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여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등).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pdf 원문보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표(票)”를 “표(票)(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을 “마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사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주를 시행하는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한 것으로 본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권발매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발매의 일시 중단, 총 매출 증가분 상당의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 기준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