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그맨, 경마 적중마권 환급금 추징 과세에 불복 청구

세무 공무원 두명이 집에 찾아와 내민 거액의 청구서

2020년 가와사키 경마에서 6400만엔을 적중시킨 일본 개그맨의 과거 5년간의 환급금에 대해 수천만엔의 세금 추가로 부과

일본의 3인조 개그 콤비 인스턴트존슨의 멤버 1973년생 쟈이(じゃい)는 경마 전문가다.

경마 관련 책도 집필했고 스포츠신문에서 예상도 하고 있다.

7년전까지는 일시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주위에서 이제 경마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잡소득으로 신고해도 되지않겠냐는 말을 듣고 잡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왔다.

잡소득이 되면 전체 환급금에서 전체 마권 구입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일시소득이 되면 비적중마권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처음엔 소송도 고려했지만 판결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되고 국가 상대 소송이므로 우수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수천만엔의 비용이 들고 만약에 패소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어 단념했다.

그는 저금과 부모가 노후비용으로 모아둔 돈을 빌려 세금을 냈으며 변호사를 통해 추징과세에 대해 국세심판소에 불복 청구를 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마권 매출의 10%가 국고납부금인 상황에서 이중과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쟈이의 고배당 적중

2009년에는 경마로 딴 돈으로 5천만엔의 맨션을 구입했다.

중앙경마 로또 승식 WIN5를 2회 적중시켜 8207만엔을 환급받았으며 경마에 이기는 베팅법 등의 책도 출판했다.

  • WIN5 적중①:3775만2700엔 환급 (2012년 12월 24일)
  • WIN5 적중②:4432만9120엔 환급 (2014년 1월 12일)

경마 세금

한국마사회는 배당률 100배 이상 또는 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등 총 22%의 세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하지만 일본은 공영갬블에서 연간 50만엔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잡소득 판단 기준은 마권 구매의 사업성

기존 판례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간 거의 모든 경주의 마권을 구입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베팅을 하는 경우 비적중 마권도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일반 경마팬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일본 국세청은 고액 환급금 세금 징수를 강화하면서 2021년부터 공영도박 경마, 경정, 경륜, 오토레이스 1계좌당 1000만엔 이상 환급 시 주최측이 국세청에 신상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 정도 고액 환급금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베팅이 가능한 로또 WIN5 승식이 해당된다.

다른 승식에서 한경주에 1천만엔 이상을 환급 받는 경우는 10만배 이상의 초고액 배당외에 거의 없다고 봐야하며,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등 오프라인에서 마권을 구매하면 수백만엔의 고액을 환급받아도 신분 확인을 안하는 것이 맹점이다.

경마장의 달인(競馬場の達人)

일본 경마방송 그린채널 2019년 총결산

고배당 적중 환급금 순위 1위 개그맨 야마우치 켄지(山内健司) 삼쌍승식 12661.5배

일본 경마투자가의 소득세 소송! 법원, 비적중 마권도 경비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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